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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패트 충돌' 나경원, 검찰조사 마쳐…"책임질 일 있다면 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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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 첫 출석…약 8시간30분 조사 마치고 귀가

뉴스1

13일 오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2019.11.13/뉴스1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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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권혁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약 8시간 30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2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약 8시간30분의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0시35분쯤 귀가했다.

오후 10시33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나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권의 총체적·불법적인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드렸다"며 "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다른 의원들의 불출석 방침은 유지하는 건지" "채이배 의원 감금을 지시했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오후 10시35분쯤 서울남부지검을 빠져나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포토라인에 선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저와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29~30일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패스트트랙 충돌의 도화선이 된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논란' 당시 채이배 의원의 감금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이 일어난 이후 한국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다만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경우 지난달 1일 자진 출석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자신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출석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 중엔 응할 수 없다' '불법 사보임 책임이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후 국감 종료가 임박한 이달 초부터 검찰 출석 의사를 밝혀 왔고, 지난 4일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미뤄져 온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차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법률지원단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4일 "나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출석해 전체적인 당의 입장과 견해를 설명할 것이고, 그것이 되면 이후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문제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에 무소속인 문 의장이 포함됐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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