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소장은 육군사관학교 42기 출신으로 6사단 헌병대장과 국방조사본부장 등 군에서 30년 넘게 복무했습니다.
또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법에 명시된 조사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이 전 기자가 과거 작성했던 관련 기사 등을 제출하고 자격 요건을 보완해 재추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5·18 특별법은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자유한국당 몫 추천 인사 3명 가운데 2명이 조사위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반려되면서 조사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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