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페인트 때문에 죽을 수 있어…동물복지법 위반"
말레이서 녹색 페인트칠한 개 '충격'…동물 학대 비난 |
14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외곽 수방 베스타리에서 녹색 개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샤즈린 오투만(31)이라는 학생 상담가가 발견,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사진 여러 장과 함께 "이 귀여운 동물이 왜 녹색일까? 이 개의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짓을 한 사람은 정신이상자일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샤즈린은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길에 녹색 개가 쓰레기를 뒤지는 것을 보고 도움을 청하려고 사진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녹색 개의 사진은 SNS에 신속히 퍼졌고, 네티즌들은 '동물 학대'라며 가해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말레이서 녹색 페인트칠한 개 '충격'…동물 학대 비난 |
말레이시아 동물협회는 "개의 전신에 페인트를 칠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이는 동물복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도 페이스북을 통해 "개가 몸에 묻은 페인트를 핥았거나, 페인트가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고 3년 이하 징역형과 10만 링깃(2천819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즉각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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