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직 상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수수…5년간 출마 제한

뉴스1

구본영 천안시장이 1일 오전 충남 천안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8.1/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67)이 벌금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시장은 2014년 5월 천안 한 음식점에서 만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구 시장 측은 "후원금 한도를 넘는 돈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기한인 30일 이내에 돌려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은 원칙적으로 정치인이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불법적 자금이라 해도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통해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1심은 "2000만원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45조 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돈 관계가 불투명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2000만원을 스스럼없이 받아 그에 따른 형사처벌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해도 감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ho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