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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만년 적자 코레일, 4000억 '분식회계'로 흑자 둔갑해 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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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잘못된 회계처리에도 '적정 의견'

감사원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결과

뉴스1

코레일 사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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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4000여억원 부풀려 1000억원대 적자에서 3000억원 흑자로 둔갑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코레일이 흑자 공공기관에 선정되기 위해 분식 회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의 회계감사인 삼정KPMG는 잘못된 회계처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적정 의견'을 표명했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서의 적정성과 결산 관련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코레일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한도는 60%인데도 100%로 잘못 적용하는 등 법인세 수익 3942억여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손실 1049억여원이 발생했지만 당기순이익 2892억여원이 발생한 것으로 오류가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이월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이 된다. 이월결손금은 미래회계기간의 법인세 납부액을 줄여주므로 그 효과를 당기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같은 금액만큼 법인세 수익으로 처리한다.

삼정KPMG는 코레일의 잘못된 회계처리에도 '적정 의견'을 표명했다.

이후 코레일은 오류가 있는 재무제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B등급'을 받았다.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재무상태와 손익이 왜곡되지 않게 결산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또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삼정KPMG와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코레일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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