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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위험 사모펀드, 은행에서 못 판다…최소투자액도 1억→3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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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인 고령 투자자 기준도 65세로 강화

내년부터 은행은 고위험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사 직원과 투자자의 대화를 반드시 녹취하고, 청약 이후에 투자자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숙려기간도 부여한다.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령 투자자 기준도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불완전 판매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이다.

은 위원장은 "이번 DLF 사태는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와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했다"며 "공모 규제 회피를 철저히 방지하고, 금융상품 및 판매채널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보호 장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에 판매한 투자자들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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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은행의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불완전판매로 논란이 된 DLF는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했다. 금융위는 은행과 보험사가 고위험금융투자상품 중 하나인 신탁을 판매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고난도 공모펀드는 현행처럼 판매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녹취·숙려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녹취의무, 숙려기간 부여 등 투자자보호 제도가 상품·고객·판매 수단별로 달리 적용돼 투자자보호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숙려제도는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전 투자자가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마감일까지 숙고할 시간을 주는 제도다.

앞으로 금융사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모든 투자자에게 녹취·숙려제도를 적용한다. 일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 제도를 적용한다. 부적합투자자는 평소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고령투자자의 요건은 현행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 요건은 현행 최소 1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만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하기로 했다. 투자자는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을 직접 기록 또는 진술한 내용만 인정된다. 판매 직원 역시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을 직접 기록 또는 진술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녹취 자료를 포함한 모든 판매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하고,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성향 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1~3년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을 설정‧관리하도록 해 분류의 최신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별 투자자성향 분류현황을 금융투자협회가 데이터베이스화(금투협)해 분류의 급격한 변경을 방지하고 금융기관간 상호 활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문투자자 전환 신청자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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