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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국, 일절 답변 안했다···첫 검찰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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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검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는 1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공개 소환했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0월 13일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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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비공개로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초반부터 현재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추가 구속기소된 아내 정경심(57)씨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딸(28)과 아들(23)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관여 여부 등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 비리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검찰 조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하면서 대검찰청 공개 소환 폐지 방침의 ‘1호 수혜자’가 됐다. 여기에 진술거부권까지 행사하며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자 법무장관으로서의 입장보다 피의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는 지난 8월 27일 전방위 압수수색 등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79일만에 이뤄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이후 가족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휩싸였다. 각종 논란에도 지난 9월 9일 장관에 임명됐지만, 결국 35일만인 10월 14일에 사퇴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데 이어 두 번째 기소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정 교수 기소 이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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