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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낙마'…시청 어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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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선무효형 예상 후보 공천, 민주당 책임"

구본영 "부덕한 소치, 시민께 송구"…내년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

연합뉴스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낙마'…시청 어수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14일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의 낙마 소식에 천안시청은 종일 어수선했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구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이 유지됐다는 소식에 시청 공무원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일부 직원들은 사무실과 휴게실 등지에서 삼삼오오 모여 관련 뉴스를 확인하며 얘기를 나누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한 공무원은 "지난 5년 동안 구 시장이 열심히 시정을 위해 일했는데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가 돼 아쉬움이 크다"며 "구 시장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부 시책에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일부 직원이 모인 가운데 조촐한 이임식을 진행했다.

구 시장은 이임사에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어찌 됐든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불찰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7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짧게 밝히고 자리를 떴다.

구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라 이날부터 구만섭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한다.

구 시장 낙마 소식에 지역 정당들의 성명도 잇따랐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 "민주당은 당선무효형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부실 공천으로 천안시를 진흙탕에 빠뜨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천안시장 보궐선거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후보 무공천을 약속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의당 천안지역위원회도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중인 구본영 후보를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해 천안시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당리당략에 빠져 천안시민을 우롱한 민주당은 공천 포기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공석인 천안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4월 15일)과 함께 치러지게 됐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그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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