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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6년 구형…1심보다 1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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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결심, 업무방해 징역 3년6월+선거법위반 2년6월

1심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됐다 보석허가로 석방돼

뉴스1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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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특검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특검은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총 5년의 징역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총 징역 6년을 요청해 1심의 구형량보다 1년이 올랐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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