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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취재파일] 1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검찰 개혁' : 법무부 장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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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활동했던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셌던 만큼 대검이 2017년 9월에 검찰 외부의 인사들이 자율적으로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독립 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법무부가 구성했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는 별개의 조직이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처럼 두 위원회에 모두 참여한 위원도 있긴 합니다.)

대검 검찰개혁위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회장 출신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고, 진보 성향 법조인들과 중도 및 보수 성향 변호사와 언론인들도 고루 함께 했습니다. 아무래도 개혁에 관심이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민변 부회장 출신 김도형 변호사나 김용민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등 이른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위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위원 명단은 글 하단에 적어 놓았습니다.) * SBS 보이스(Voice)로 들어보세요!



● 지난해 검찰개혁위 "법무부 장관 보고는 수사 외압의 통로"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검찰 개혁' 방안으로 권고했던 내용 중에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 축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5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보고 축소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 방식의 엄격화를 권고했던 것입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그동안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보고 등이 부당한 수사 외압의 통로가 되어왔고, 검찰 내부에서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사건에 대한 비공식적 지휘권 행사와 수사 보고가 오히려 검찰의 '수사 외압의 통로'였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아마도 법무부의 보고 요구와 비공식적 지휘권 행사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관련 수사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또한 지난 8일 법무부가 구체화하고 강화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대해선 "5공화국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제도로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수사 관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이를 오히려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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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까지는 '수사 보고 축소'가 검찰 개혁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검찰총장을 지휘하여야 하고,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개별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3월까지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 축소가 오히려 '검찰 개혁'이었던 셈입니다.

도대체 그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난해까지는 '"수사 외압의 통로"이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지목돼 '검찰 개혁'을 위해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지목됐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보고'가, 어째서 1년 만에 오히려 '검찰 개혁'을 위해 강화해야 하는 과제로 뒤바뀐 것일까요? 이런 정책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쓰고 1달여 남은 올해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과제로 선정돼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이뤄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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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의 딜레마

혹자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사건 보고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와 자칫 상충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민주적 통제는 결국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검찰과 같은 관료 조직을 통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는 자칫 선출된 정치 권력, 쉽게 말해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의 수사나 기소에 개입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검찰청법은 선출된 권력이 구성한 내각의 일원인 법무부 장관이 검사 등에 대한 인사권과 검찰 조직에 대한 예산권을 행사하도록 해서 검찰 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대신에, 사건 처리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다른 검사를 직접 지휘하지 못하고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점을 모색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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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바뀐 '검찰 개혁'…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데, 지금보다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실질화"(김오수 現 법무부 차관의 표현)한다면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큽니다. 또, 실제로 최근까지도 검찰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가 부족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비공식적인 '수사 외압'이 더욱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지난해에 대검 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를 축소하라고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 실세인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갑자기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 강화'를 올해 말까지 달성해야 할 검찰 개혁 과제로 제시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의 갑작스러운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 강화' 방침이 정말로 어떤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아직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해까지는 '검찰 개혁'을 위해 축소되어야 했던 어떤 것이, 갑자기 '검찰 개혁'을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 된 지금의 상황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 추가 설명 : 아래는 지난해 활동했던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명단입니다.

◐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 민변 회장 출신

◐위원◑
김도형 법무법인 원 변호사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박용현 한겨레신문 신문부문장
박준영 박준영법률사무소 변호사
우양태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명숙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인권위원장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최원규 조선일보 논설위원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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