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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유승준 귀국 길 열려...법원 "비자발급 거부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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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서울고법 행정10부가 15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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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들어와 기여할 방법 고민" ...외교부, 재상고 방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됐던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는 15일 유 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LA총영사관이 유 씨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 8월 대법원이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결정에 따른 결과이다. 다만 LA총영사관에서 상고하게 되면 대법원의 재상고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이미 대법은 3개월 전 판결에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LA총영사관이 판결 취지에 맞춰 하자를 보완해 유 씨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놓은 바 있다.

유 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F-4)비자로 한국 입국을 신청했지만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돼 사증발급이 불허됐다"며 LA총영사관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무부의 비자발급 제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로 LA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 씨측 변호인은 고법 판결 직후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 최종 확정판결이 신속히 마무리돼 모든 소송이 끝나고 비자가 발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유승준 씨가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유 씨가 한국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유 씨 입장을 대신 전했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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