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4월초 선거 기획본부장 유모씨와 공모해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 엄용수의 요구로 선거자금 2억원을 마련했다는 안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했다.
엄용수 의원 공식 홈페이지 사진. |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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