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당시 이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 혐의를 수집하는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은 현재 규칙이나 관행으로는 의무적인 보고 사안은 아니다.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여권의 강한 반발에 비춰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사전에 보고받았으면 어땠을지 궁금하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지휘를 하려면 장관이 사전에 사건에 대해 알아야 하므로 보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혐의는 단번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굳어진다. 내사를 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찾고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단계에서 피의자를 소환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검토한다. 검찰청을 외청으로 두는 체제에서 법무부와 청와대는 피의자를 소환하는 단계에서 알면 충분하다. 그때 누구나 수긍할 만한 정당한 개입의 사유가 있으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단계의 수사 내용까지 보고받아 개입의 여지를 넓히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하다.
대통령이 사실상 혼자서 모든 검사의 인사와 보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선진국에서 찾기 어렵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을 쥔 셈이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수사 단계마다 보고받는 쪽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개정하겠다니 이것은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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