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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日 액체 불화수소도 수출 '허가'…"WTO 분쟁 감안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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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특별 사유 없이 수출 허가 미루면 부당한 수출 규제로 비춰져…'액체 불화수소' 국산화도 감안한 듯]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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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라인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도 허가했다. 3개 핵심소재의 한국행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16일 통상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가 요청한 대(對) 한국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건을 승인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식각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클리닝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다. 지난 7월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함께 일본이 수출 규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대 품목 중 하나다.

규제 이후 석 달 동안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수출은 허가했지만, 액체 불화수소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승인으로 수출규제 3대 품목의 한국 수출길이 제한적이나마 모두 열렸다.

승인 배경은 한국의 제소로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대한 유·불리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이유 없이 수출 허가를 미루면, 부당한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이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공정에 투입해 시험 가동하는 등 최근 빨라지고 있는 국산화 작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감안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 수출 승인을 받은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업체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시행된 3분기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88%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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