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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화장실 쫓아와 문 흔들고 훔쳐보고···10대 소녀 '공포의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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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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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상당구의 한 복지회관에서 B(13)양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갔다.

B양이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문을 잠그자 A씨는 20여분 간 문을 흔들고 틈으로 내부를 쳐다보기도 했다. 또 안쪽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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