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변리사 시험 응시자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A씨가 문제삼은 문항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내용으로 A씨는 공단이 정한 정답 4번 외에 1번도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문제 법리를 검토한 결과 "1번 답항은 관련 판례 법리에 어긋나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할 때 장애를 주기 충반하다"며 "원고가 선택한 1번도 정답으로 채점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원고가 이 문제를 맞혔다고 인정해 점수를 더하면 원고의 총득점은 합격기준점을 상회하는 것이 분명해 불합격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는 2천908명이 응시해 614명이 합격했으며 이들 중 203명이 최종합격했다.
brlee19@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