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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원 "올해 변리사시험 복수정답 인정…불합격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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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특정 문항의 오류에 따른 복수정답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응시자들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변리사 시험 응시자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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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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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2월 16일 치러진 제56차 변리사 국가 자격시험 1차 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뒤인 5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개론 과목 A형 시험지 33번(B형 32번) 문항에 오류가 있어 복수정답이 인정돼야 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점수가 합격선인 77.5점을 상회해 불합격처분도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A씨가 문제삼은 문항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내용으로 A씨는 공단이 정한 정답 4번 외에 1번도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문제 법리를 검토한 결과 "1번 답항은 관련 판례 법리에 어긋나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할 때 장애를 주기 충반하다"며 "원고가 선택한 1번도 정답으로 채점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원고가 이 문제를 맞혔다고 인정해 점수를 더하면 원고의 총득점은 합격기준점을 상회하는 것이 분명해 불합격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는 2천908명이 응시해 614명이 합격했으며 이들 중 203명이 최종합격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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