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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논·밭에 방치 영농 폐기물 가져오면 보상금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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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음 달 13일까지 마을 공동 집하장서 집중 수거

연합뉴스

영농 폐비닐 수거
[환경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환경부는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1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영농 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으로 수거되지 못해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겨울철 산불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중 수거 기간에는 지역별로 다양한 수거 행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농민이 영농 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비닐은 1㎏당 50∼330원,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다.

마을에 있는 공동 집하장에 수거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폐비닐은 재생원료로 재활용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환경부는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마을 부녀회, 청년회 등에 총 1천여만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을 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올해 말까지 8천686곳 설치하고, 2021년까지 매년 815∼950곳을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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