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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중기부, 1만2000개 기업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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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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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만2000개 수·위탁거래 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4분기(4~6월) 수·위탁거래 거래 내역에서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이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물품 수령 시 수령증 발급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공기업과 가맹본부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분야의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1단계 온라인 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지급 관련 위반 혐의가 발견된 기업 중 자진해서 개선하지 않는 기업과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은 3단계 현장조사 대상이 된다.

현장조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벌점 2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개선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추가 벌점 3.1점이 주어져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정기 실태조사에서는 총 657개사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자진개선한 기업 644개사를 제외한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함께 벌점을 부과했다. 또한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수탁기업은 총 44억5000만원의 피해액을 변제받았다.

중기부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 광주, 경기, 부산, 대구, 대전)에서 ‘2019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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