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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만2000개 기업 상생협력법 위반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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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총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월~6월) 거래 내역에 대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공기업(지방공사 포함)과 가맹본부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분야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2.0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개선요구 사항을 미이행한 기업은 명단 공표와 함께 추가 벌점(3.1점)이 부과되며,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 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정기 실태조사에서는 총 657개사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자진개선한 기업 644개사를 제외한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함께 벌점을 부과했다.

또한,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수탁기업은 총 44억5000만원의 피해액을 변제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기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 광주, 경기, 부산, 대구, 대전)에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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