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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대신, 객관적 기준 지표 선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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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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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방안으로 구간결정위원회가 신설되면 공익위원의 역할이 사실상 사라지고 노사 의견이 반영될 여지도 줄어들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연구위원은 ‘노동리뷰 11월호’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구간설정위원회(구간설정위)가 구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전혀 없다”며 “또 구간설정위 신설로 공익위원 역할은 없어지면서 노사 자율성은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안을 반영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원회(결정위)로 나눠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는 기본적인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심의구간 안에서 노사와 공익위원이 참여한 결정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오 연구위원은 개편안에서 결정기준에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하면서 어떤 특정 지표를 중요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매해 다른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정된 심의구간 내에서 의견을 내야 하는 결정위의 역할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위원은 “사실상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오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대로 두되 기준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최저임금 논의 기준점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준지표 외에 노사가 각자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지표를 1~2개 선정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식ㅇ;다. 예를 들면 기준지표로 명목임금 인상률이나 물가상승률의 조합을 두고 여기에 생계비, 지불능력 등 다른 통계를 노사가 제시하면 이를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식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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