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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여부 1만2000개 기업 돋보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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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만2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위탁거래는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은 총 1만2000여개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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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월~6월) 거래 내역에 대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이번엔 지방공사를 포함한 공기업과 가맹본부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포함했다. 공공분야와 가맹분야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공기업은 30개사, 가맹본부는 100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온라인 조사(1단계), 온라인 설문조사(2단계), 위반혐의 위탁기업 현장조사(3단계)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현장조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2.0점)이 부과된다. 개선요구 사항을 미이행하면 기업 명단이 공개되고, 추가 벌점(3.1점)이 부과되며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법조치된다.

한편, 지난해 정기 실태조사에서는 657개사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자진개선한 기업 644개사를 제외한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이 부과됐다.
현상철 기자 hsc329@ajunews.com

현상철 hsc3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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