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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금융당국, 한공회에 '고가보수' 신속 조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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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회계법인 '고가보수' 강경 대응 메시지 …감사인등록 취소가능성도…신외감법 시행 앞두고 업계·당국 바짝 긴장…한공회 윤리위원회가 쥔 '칼자루']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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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청구로 기업부담이 커질 경우 징계권을 쥐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신속조사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1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공회는 ‘고가보수’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증빙자료 요구 등 서류작업에 시간을 뺏기지 말고 신속하게 조사해 적극 대응해 달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을 받았다. 부당한 고가보수 사례들을 모아 시장에 강경한 메세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등과 관련해 적게는 30%, 많게는 250%까지 감사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한공회는 각각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와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감사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되도록 점검 중이다.

한공회는 부당한 고가보수를 이유로 올해 처음 칼을 휘두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외감법 규정개정을 통해 감사인이 회사에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한공회 윤리위원회 징계를 거쳐 감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외감법 규정 14조 8항 4호에 따르면 지정감사인이 회사에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한공회의 징계를 받는 경우 △지정제외점수 90점 부과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취소 △1년간 품질관리기준 감리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한공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윤리위는 감사보수 관련 징계를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지금까지 지나치게 낮은 감사보수가 문제였지 고가보수로 기업부담이 늘어난 경우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고가보수로 문제 되는 사례가 한두 개는 나올 것으로 본다”며 “보수로 부당하게 압력을 넣은 것이 드러나면 (당국이)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고 감사인을 교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감사인등록 취소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에 상장회사의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감사인등록제’는 인력·물적설비·보상체계·업무 방법 등 총 18가지의 세부요건을 두고 있다.

징계를 받은 회계법인이 당국의 품질관리 감리를 받는 과정에서 보수산정·시간관리 등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면 이론적으로 요건미달로 인한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회계법인이 상장회사와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무효화 된다. 사실상 업무정지에 버금가는 중징계가 이뤄지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품질관리기준 감리 과정에서 보수통제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있을 때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면서도 “어떻게 규제를 적용할지 개별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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