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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3기 신도시 ‘대토 보상권’ 전매제한… 보상금 땅에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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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만간 3기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보상금이 대토 보상 형식으로 45조원 가량 풀릴 예정인 가운데 ‘대토 보상권 전매제한’ 법이 생겨 막대한 자금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땅에 묶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기 검단신도시 전경. 사진 | 김윤경 기자



[스포츠서울 김윤경 기자] 조만간 3기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보상금이 대토 보상 형식으로 45조원 가량 풀릴 예정인 가운데 ‘대토 보상권 전매제한’ 법이 생겨 막대한 자금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땅에 묶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정부의 대토 보상권 불법전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최근 일부 신도시 후보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행사들의 신탁 방식을 통한 대토 보상권 거래가 법으로 금지된다.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제한 대상으로 묶었다. 이를 어기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토 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신도시 등 공익사업지구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대토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토 보상권의 전매가 금지된다. 원주민이 대토 보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다.

하지만 일부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나 택지지구에서 시행사들이 원주민에게 접근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에 대한 신탁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토지 확보에 나서 대토보상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경우도 있다.

고양 장항지구와 수원 당수지구, 판교 금토지구 등에서는 시행사들이 보상금의 110∼150%를 선지급 하거나 대토 신청금의 60∼70%를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준공 후 50∼60%를 추가로 주는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는 일반 토지 경쟁 입찰 매입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원주민의 보상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 대신 원주민은 시행사가 제시한 현금을 받는 대신 토지사용권을 시행사에 넘겨 재정착할 수 없게 된다.

법 개정안은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것은 사실상 대토보상권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이기에 이 또한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해 편법으로 이뤄지는 전매행위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앞서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4월 시행사 등에 공문을 보내 신탁 방식의 거래는 전매제한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전매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히 사업 시행자가 토지 대신 현금으로 바꿔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처벌 규정은 없다. 웃돈을 받고 권리를 이미 팔아버린 원주민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위반에 대해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어서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벌금 상한선 1억원도 토지 보상 규모가 5억∼10억원 정도라고 볼 때 10% 이상이기에 적잖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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