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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수업 중 잔다고 깨웠더니 여교사 폭행 '코뼈 골절'...교육당국, 중학생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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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전국서 첫 고발 사례

대구에서 여교사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중학생을 교육청이 고발했다. 교사를 폭행한 학생에게 강제 전학 등 징계와 관할 교육청의 고발 조치를 의무화한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전국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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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구시교육청은 A교사를 폭행한 학생 B(14)군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군은 수업 중 잠을 자다 이를 훈계한 A교사의 안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교권을 침해한 혐의다.

지난달 24일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A교사는 수업 중 잠을 자고 있던 B(14)군을 2차례 깨웠다. B군이 멋대로 교실 밖으로 나가자 A교사는 같은 반 학생 3명에게 B군을 데려오라고 했다. A교사는 불려들어온 B군이 교탁 옆에 서 있자 배정된 모둠으로 가서 수업에 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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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를 무시한 채 계속 교탁 옆에 서 있던 B군을 A교사가 복도 밖으로 불러내 훈계했다. 훈계를 듣던 B군은 주먹으로 A교사의 안면을 수차례 때려 쓰러뜨렸다. 뒤늦게 뛰쳐나온 학생들이 B군을 말렸으나 A교사는 코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뒤 이날까지 병가를 낸 상태다. B군은 평소 분노조절장애로 상담을 받고 있었다.

대구교육청은 폭행 사건 이후 교육권보호센터의 토의와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뒤 지난 8일 B군을 대구 달서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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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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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권 확보를 위해 학생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조치를 규정한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학생이 형법상 상해·폭행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학과 퇴학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시 관할 교육청은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가해 학생을 고발해야 한다. 대구교육청의 이번 고발은 법 개정 이후 전국에서 첫 사례다.

달서경찰서는 B군을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만 14세 이상인 B군은 소년범으로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대구교육청은 B군을 강제 전학 조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B군과 부모가 A교사를 찾아와 사죄를 했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A교사 역시 B군에 대한 2차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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