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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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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계도기간' 주기로…특별연장근로 요건에 '경영상 사유' 포함

노동부,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안착 대책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6개월 이상 부여된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