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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강원랜드 채용청탁' 염동열 의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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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

지인·지지자 자녀 등 39명 채용청탁 의혹

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지난 7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7.15.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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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8)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열린 염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염 의원이 강원랜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청탁대상자들이 채용되게하려고 앞장서서 주도한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 박모씨를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지난 7일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뒤 "검찰은 1심에서 (같은 내용을) 수도 없이 주장했지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궤변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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