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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기소…일가 중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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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허위소송·증거인멸 등 3갈래 의혹에 6개 혐의 적용

뉴스1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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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윤다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구속)가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이후 세번째 사법처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6개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3갈래 혐의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둥중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실기 시험 문제를 시험 전 미리 알려주고 대가로 각각 1억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내 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조사 결과 그는 2006년 10월 웅동중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했다. 그는 2008년 7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함에 따라 2010년 6월쯤 학교 법인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씨는 2017년 7월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다시 학교법인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내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94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채무를 학교법인에 넘김으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를 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는 지난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학교법인 상대 허위소송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같은 시기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면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의 채용비리로 얻은 부당이득 1억4700만원(공범 취득액 제외)에 대한 추징을 위해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웅동학원 관련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며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된 부분은 구속기소 이후에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가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수고비를 챙긴 사실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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