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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홍콩 고등법원 "복면금지법 위헌…합리적 필요성 초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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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홍콩=AP/뉴시스】홍콩 고등법원이 18일 복면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사진은 복면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면을 쓴 시위 참가자. 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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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홍콩 고등법원이 18일 마스크 등을 쓰고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금지한 '복면금지법(禁蒙面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복면금지법이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필요성을 초과했다"면서 "(홍콩 헌법격인) 기본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달 4일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발동,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불법 집회 또는 합법 집회를 막론하고 신분 식별을 제한할 수 있는 복면(mask·蒙面) 착용을 금지했다.

공공장소에서 복면을 벗으라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최대 1만홍콩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긴급법은 영국 식민통치 시절인 1922년 제정된 법으로,1967년 노동자 파업사태 때 발동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발동됐다.

람 장관은 '공중의 위험(public danger)'을 이유로 무려 52년만에 긴급법을 발동했고,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민주파 전현직 의원 25명과 시민사회 등은 복면금지법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긴급법이 입법부를 우회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해 기본법에 위배되고, 공공 질서와 무관한 평화적인 행위를 제한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홍콩 행정부는 기본법에 따르면 ,비상사태와 공중의 위험이 있을 때 행정장관은 긴급법을 발동할 수있으며 입법부는 이를 막을 권한이 없다고 맞서왔다.

고등법원 판사인 앤더슨 저우와 고드프리 람 판사는 18일 106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복면금지법이 기본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기본법은 공중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상황에 한해 행정장관에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조치는 '그 현저한 범위(its remarkable width)'를 볼 때 불균형적인 조치"라면서 "경찰관의 권한이 행사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등법원은 현 상황이 긴급법 발동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고등법원은 오는 20일 재판을 속개해 적절한 구제조치와 소송 비용 등 부가적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렁 훙 전 의원은 람 장관이 사회내 갈등을 키우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고 비난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남성 247명과 여성 120명을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중 2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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