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60일→30일), 국토부에 주택거래 조사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가운데 내년 2월 개정 법률의 본격 시행을 위한 세부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실거래 조사를 위해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국세·지방세 등 과세 자료, 등기, 소득, 가족관계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또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실거래 조사 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회와 학계, 시장 전문가 대다수는 국토부의 개인정보 수집·열람 행위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을 다루는 주무 부서도 아닌 국토부가 개인 세금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국토부가 섣불리 정보를 가져가면 정보 유출 위험도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세청 등 세무 전문 부처는 정보관리 프로토콜이 잘돼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토부가 제대로 된 안전장치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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