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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POP초점]"고의無, 자존심상처"‥'보복운전' 최민수, 징역1년 구형에 벌금형 호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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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헤럴드경제

최민수/사진=민선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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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해 검찰은 재차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민수는 벌금형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최민수는 취재진 앞에 서서 "1년을 어떻게 살았나 생각했다. 내가 나름 가진 신조가 '쪽팔리지 말자'다"라며 "쪽팔리지 말자"고 크게 외치고 아내 강주은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그리고 진행된 재판에서 최민수 측은 "잘잘못을 따져 묻기 힘들다. 큰길로 차가 나가기 전에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느냐고 따질 생각이었지, 협박을 하거나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며 피해자의 차를 막아선 이유를 해명했다.

이어 최민수가 사고 후 피해자에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행위는 인정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민수에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민수 측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 선처을 호소했다.

최후 변론에서 최민수는 "오늘 아침 집사람과 같이 커피를 사서 마시고 집으로 가는데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차량에 부딪힐 뻔 했다. 급정거를 했고 집사람이 놀랐다"면서 "창을 내려보니 '형님 죄송하다'고 하더라. 서로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직업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원만하게 먼저 웃음 지으며 해결해왔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내 얼굴을 알아보고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며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재판을 마친 후 최민수는 "억울하지도 않고 쪽팔리지(부끄럽지)도 않다"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유지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최민수의 2심 재판은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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