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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 민식이법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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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민식 군 부모 “‘민식이법’ 빠른 처리를” 눈물

문 대통령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
한국일보

서울 상암동 MBC에서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참석해 있다. 김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지만 이날까지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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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음으로 질문을 받은 사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9)군의 어머니 박초희씨였다. 박씨는 ‘민식이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하며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2019년에 꼭 이뤄지길 약속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씨의 큰아들 김민식군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네 살 동생 손을 잡고 건널목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 ‘민식이법’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행 속도 제한, 과속 단속 카메라ㆍ신호등 설치 의무화, 사망 사고 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상임위에서 언제 논의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박씨는 김군의 생일이었던 지난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법안 통과까지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려 한다. 민식이법 통과가 빨리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 김군의 사진을 들고 참석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이런 슬픔이 없도록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울먹였다. 문 대통령은 이에 “어머니가 보시는 가운데 사고가 나서 더더욱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스쿨존, 횡단보도 말할 것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 이렇게 용기 있게 참석해주신 것 감사하다”고 답했다. 또 “국회와 협력해서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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