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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집값 급등,과표 현실화 탓 지역 건보 259만 세대 보험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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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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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259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인상 세대는 지난해(264만 세대)와 비슷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자의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분을 11월분 보험료에 반영해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마다 건보공단은 지역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국세청)과 그 해 6월 기준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자료를 11월 보험료에 반영해 1년 간 부과한다. 이번 달부터 소득 건보료는 2017년 자료에서 2018년 소득 자료로 업데이트해서 반영한다. 재산은 지난해 6월 기준 과표에서 올 6월 과표로 바꾼다. 소득은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기타 소득을 말한다. 재산에는 건물과 주택, 토지 등을 포함한다. 과표가 전년보다 내리면 보험료가 내리고, 과표가 오르면 보험료도 오른다.

올해는 전체 지역 가입자 758만 세대 중 지난해보다 소득ㆍ재산이 늘어난 259만 세대(34.2%)의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반대로 1년 새 소득ㆍ재산이 줄면서 보험료가 내려가는 가입자는 143만 세대(18.8%)다. 변동이 없는 가입자는 절반 가까운 356만 세대(47%)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인상된다.

재산 과표는 올해 8.69% 올랐다. 지난해(6.28%)보다 2.41%포인트 올랐다. 2016년은 5.1%, 2017년은 5.3% 올랐었다.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급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3.3㎡당 평균 실거래가가 지난해 말 2100만원 수준에서 올해는 2500만원 정도로 급등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소득 과표 증가율은 9.13% 올랐다. 지난해(12.82%)보다 3.69% 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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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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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인상과 맞물리면서 올해 전국 공시지가(5월 기준)는 지난해 대비 8% 올랐다. 1년 전 6.3% 인상된 데서 더 올라간 것이다. 서울(12.4%)은 전국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50대 개인사업자 최 모 씨는 지난달 건보료로 56만9100원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재산과표 2729만원, 소득 924만원이 늘면서 이달부터는 5만9180원 오른 62만8280원을 내야 한다.

건보공단 부과자격실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보험료 인상을 견인한 측면이 있다"면서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ㆍ강원 지역에선 세대 당 평균 보험료가 8000원 정도 인상돼 전국에서 가장 높다. 반면 공시지가 증가 폭이 적은 부산ㆍ울산ㆍ경남은 4000원 인상으로 제일 낮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료가 오른 가구 비율은 2016년 36.5%에서 올해 34.2%로 약간 줄었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 인상률도 지난해(9.4%)보다 1.8%포인트 내려갔다. 이는 경기 둔화 등으로 소득이 조금 오른 데다 지난해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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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을 보는 가입자.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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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과자격실 관계자는 "지난해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가 매겨지고 재산 공제액도 늘어났다. 이 때문에 재산보다 소득 변동이 보험료 인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집을 새로 산 사람은 재산 등급표상 등급이 크게 오르지만 원래 보유 중인 사람은 집값이 급등해도 2~3등급 오르는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휴ㆍ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집을 팔았을 때는 소득금액증명서, 등기부 등본 등을 챙겨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신청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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