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 10월 1일 강제 무급 휴직 관련 공문 보내
10차 SMA 협상 때도 비슷한 공문 보냈다가 결국 협상 타결
"주한미군 노동자이기 이전에 한국인… 임금 못 받아도 일한다"
"안보엔 공백 있을 수 없어…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협상해달라"
주한미군, '후속조치'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져… 필수 인력 가리는 작업
주한미군사령부가 지난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최응식 위원장 앞으로 보낸, SMA 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020년 4월 1일부터 강제 무급 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사진=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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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노조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올해 안에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부터 강제 무급 휴직을 시행하겠다는 주한미군사령부의 방침에 "무급이라도 노동을 하겠다"며 대응할 방침을 정했다.
미국 측이 10차 협상에 이어 11차 협상에서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를 이용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전략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손지오 사무국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토론회에서 "노조는 입장을 분명히 정했다"며 "주한미군 노동자이기 이전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노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주한미군사령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사령부는 "주한미군 노동자의 임금 지급에 필요한 자원(돈)은 SMA를 통해 제공된다"며 "10차 SMA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20년 4월 1일부로 강제 무급 휴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미군은 지난 10차 SMA 협상 당시에도 비슷한 방침을 정해 노조 측에 통보한 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주한미군사령부는 "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019년 4월 15일부로 무급휴직의 발효가 불가피해질 것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와 우리 정부에 보냈었다.
이에 손 사무국장은 "안보에는 공백이 있을 수 없다. 만약 미군이 일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강조하며 "다만, 주한미군 측에서도 협상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지 실제로 이같은 조치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후속조치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측이 진행하는 '후속조치'는 1만 2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노동자들 중 필수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리기 위해 노동자들 개인의 업무 성격 등을 파악하는 절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실제로 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노동자들의 감축 등을 감안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손 사무국장은 "10차 SMA 당시 협상단은 어떻게든 한국인 노동자들을 생각하고 국민들 정서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그것이 협상 결과로 이어졌다"며 협상단에 "그 동안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 수세적이 아닌,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안으로 협상하라"고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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