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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롯데마트, 공정위가 411억원 과징금 부과하자..."행정소송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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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판촉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롯데마트는 즉각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결국 유통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판단을 내려 행정 소송을 내 법적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20일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11억8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유통업법)이 적용된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과징금 부과 이유는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PB(자체브랜드)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이다.

조선비즈

롯데마트 서울역점./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 기간 중에는 인천 계양점 등 신규 매장 오픈 기념 가격할인행사 등을 하며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전액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판촉 비용 분담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분담 비율도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에는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아 돈육을 잘게 자르는 일 등 상품 판매와 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시켰다고도 봤다. 롯데마트가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에는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잘게 잘라진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덩어리 형태의 돈육 제품과 납품가격을 동일하게 공급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외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납품업체에게 PB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데이먼코리아)에 지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롯데마트는 "공정위가 유통업을 이해하고 있지 못 해 나온 결과"라며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는 돼지고기는 산지 수급상황에 따라 시세가 급변하고 특정한 기준가격을 정할 수 없어 할인 행사에 따른 비용 분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신선식품은 종전가격과 현재가격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며, 매일 도매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서면 계약을 하기가 어렵다"며 "회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판정에 서면을 기재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판촉사원 남용행위 지적에 대해서는 "고기를 잘게 자르는 업무(세절)는 납품업체가 자신의 상품 차별화를 위한 과정"이라며 "원래 상품은 세절해서 들어와야 하지만, 상품에 여러 번 칼을 대는 순간 유통기한 등 문제가 발생하기에 당사 매장에서 수행한 것 뿐"이라고 했다. 현재 대한민국 모든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가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롯데마트는 컨설팅 비용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 수수료는 국내외 자연스러운 거래구조로 강요한 사실도 없으며, 수수료도 모두 납품 단가에 반영되어 있어 납품업자의 피해도 없다"며 "자사가 데이먼에 컨설팅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 파트너사는 데이먼에게 별도의 컨설팅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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