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다이어트 보조 식품 '케토 플러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총 61건 접수됐다.
‘케토 플러스’는 한국어로 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표시하고,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외에 다른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케토 플러스 사이트 주문 화면/한국소비자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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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해당 사이트는 최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유명 연예인이 해당 다이어트 보조 식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글을 작성해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또 정확한 가격을 공시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 '3병+무료 2병 추가'라는 상품 옆에는 ‘베스트셀러 패키지 ₩35500/각각’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가격 옆에 적힌 ‘각각’이라는 글씨는 작고 흐리게 표시돼 알아보기 어려웠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총 5병 가격이 3만5500원이라고 오인하거나, 3병 가격에 5병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고 주문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주문 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최종 거래금액에 대한 안내 없이 바로 결제가 진행되며, 그 금액도 원화가 아닌 199.99달러, 59.85달러, 1.89달러로 세 번에 걸쳐 청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사이트들은 수시로 상호,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변경해 소비자를 유인하므로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케토 플러스'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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