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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中언론들, 美의회의 홍콩인권법 가결에 "휴지조각에 불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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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당기관지, "미리 경고했다"…최고수위 경고

신화통신 "미국의 이익도 훼손"

뉴시스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중국공산당 기관지가 최고 수위의 경고성 발언을 내놓는 등 중국 관영 언론들이 총공세를 펼쳤다.

2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런민르바오는 해외판 고정논평인 '망해루(望海樓)'에서 “홍콩이 테러주의 늪에 빠져드는 위험한 순간 미국의 일부 정객은 광범위한 홍콩 주민들의 이익을 무시한채 ‘폭도’들에게 ‘대피항’을 제공했다”면서 “이들은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와 연관해 극도로 위선적이고 사악한 의도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신문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외교부, 국무원 등은 성명을 통해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고,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임시 대사 대리인 윌리엄 클라인 주중 미국대사관 공사 참사관을 초치해 항의했다”면서 “그 어떤 개인이나 세력도 주권, 안보 및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은 “만약 미국이 자기 고집에 따라 잘못된 입장을 고수한다면 반드시 돌을 들어 발을 찍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문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네팔 방문시 “중국의 어떤 영토라도 분열시키려는 이가 있다면 몸이 부서지고 뼈가 가루로 산산조각 나는 결과(粉身碎骨)를 맞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키면서 "미리 경고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勿謂言之不預也)"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했다.

‘미리 경고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중국의 외교적 수사 가운데 최고 강도의 경고를 담은 표현이다. 런민르바오는 사설에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 4번뿐이다.

과거 중국 정부는 관영 언론을 통해 이런 표현을 쓴 이후 무력행동에 나선 역사가 있다. 런민르바오가 1962년, 1978년 이 표현을 사용한 이후 중국·인도 국경 전쟁과 중국·베트남 전쟁이 발발했다.

1967년 중·소 국경 분쟁 때는 관영 신화통신이 구소련을 상대로 이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 5월 런민르바오는 미국을 상대로 희토류 보복을 선언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한바 있다.

한편 런민르바오는 20일 별도의 논평에서 “미국의 홍콩인권법 통과는 홍콩 동포를 포함한 중국 인민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면서 "미국이 홍콩 문제에 뻗은 검은 손을 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법안은 휴지조각에 불과한다”면서 “미국의 시도는 헛수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국은 중국 내정 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만약 미국 측이 고집을 피운다면 중국은 반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신화통신도 논평에서 “8만명의 미국인이 홍콩에 거주하고 있고, 1300개 미국 기업이 홍콩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미국 일부 정객들의 움직임은 중국 이익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 미국의 이익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영 중앙(CC)TV도 20일 메인뉴스인 신원롄보(新聞聯播)에서 “해당 법안은 한 장의 휴지에 불과하다”면서 “미국 일부 사람들의 '확대관할법' 적용 시도는 반드시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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