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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철도파업에 군 인력 투입 놓고 노사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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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1일 국토부·국방부 장관 고발

철도공사 측 "법원 불법 아니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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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전창훈 전국철도노동조합 사무처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을 철도파업 군인력 투입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위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9.11.21.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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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중 대체 인력으로 군 인력을 투입한 것을 놓고 노사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철도공사는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에 기관사 면허를 가진 부사관 등 군 간부를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에 철도노조는 21일 군 인력 투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철도노조는 합법적 파업에 정부가 군 인력을 투입한 게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와 국방부는 민간영역인 노사현장에 군대를 투입하는 법적 근거로 재난관리법을 주장했으나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철도파업이 재난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군 투입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앞서 지난 2016년 파업 때 정부가 군 인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지난 2016년 철도노조 파업이 코레일 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개정으로 시작된 만큼 불법 행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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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사옥 대강당에서 철도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마친 후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9.11.20.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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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쟁의 행위가 노조법에 따른 필수 유지 업무를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한 '비상사태'에도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다만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사업과 관계 없는 인력을 채용 또는 대체해 중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대체 인력이 파업참가자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면서 군 인력 투입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철도노조는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철도공사 측은 파업 중 군 인력 대체투입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병석 철도공사 사장은 지난 20일 군 인력 대체투입의 불법 가능성과 관련, "철도공사도 심도있는 검토를 했지만 관련된 소송에서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군 인력 투입은 노조법에 규정돼 있는 파업 인력의 절반 만큼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불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체인력 투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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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20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표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19.11.20.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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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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