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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먹다 남긴 반찬 또 배달…경기도, 배달 업체 위생 점검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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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손님이 먹다 남긴 잔반을 재사용하기 위해 모아놓은 모습.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배달 전문 음식점 550여곳의 위생 실태를 단속한 결과 158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산지 거짓 표시 60곳, 기준·규격 위반 19곳, 유통기한 경과 39곳,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곳,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곳 등이다.

이들은 손님이 먹다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려고 모아 두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

고양시 A업소는 배달 손님들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종 무침 등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모아 보관하다 적발됐다.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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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인 음식점 냉장고.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돈가스 전문 배달 업체 B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볶이 떡, 드레싱 소스 등을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평택시 C업소는 유통기한이 세 달 이상 지난 냉동야채 볶음밥 등 10종 음식 6.6㎏을 보관하다가 걸렸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158곳 중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한 업소 등 139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업소 등 19곳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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