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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병역 대체복무제, 현행 유지... 오지환-장현수 없도록 '공정성과 형평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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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사진]오지환(왼쪽)과 장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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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필주 기자] 병역 대체복무제도는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여기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더했다.

국방부는 21일 폐지까지 검토했던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스포츠 분야로 좁히면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3위 이상까지 주어지던 병역 특례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예 바꾸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일부 개선을 통해 더 이상 '오지환' 또는 '장현수'의 나쁜 병역 특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았다.

오지환(LG)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표팀에 선발돼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대표팀을 이끌었던 선동렬 감독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가기도 했다.

장현수(알힐랄)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축구 종목에서 우승, 병역특례를 받았다. 하지만 모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을 서류로 조작하면서 대표팀 자격을 박탈 당했다.

▲ 왜 현행 유지인가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11개월 동안 긴밀한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초 전면폐지도 검토했지만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에 불과, 대체복무 인원을 감축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봤다.

체육요원은 1973년 처음 도입됐다. 국위선양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부터 체육활동은 34개월 동안 하고 봉사활동은 544시간 하도록 했다. 현재 대체복무 요원은 37명이며 누적인원은 965명이다.

▲ 공정성과 투명성 어떻게 확보하나

제도 자체보다는 대표 선발 과정 등 운영에서 문제가 더 컸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국가대표 선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유지하지만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대표를 뽑는데 있어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대폭 높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 기준, 절차, 요건 등 선발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 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에 공개해 종목별 자의적이고 밀실 선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려 한다. 선수 선발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존 선수에서 종목 이해관계자로 확대했다.

단체종목의 특성과 스포츠 정신을 반영해 후보 선수에게도 메달을 주기로 했다. 최종 출전 선수 명단이 아니라 등록 선수 전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2012년 런던올림픽 축구 3~4위전 당시 홍명보 감독이 김기희(시애틀)를 4분 뛰게 해서 병역 특례를 받은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 복무 관리도 강화한다

체육요원의 복무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은 체육요원 스스로가 복무기관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에 지정한 기관에서 복무해야 한다. 또 봉사실적을 사후 인정하던 방식이 아니라 복무 계획을 사전에 승인하고 사후에 검증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복무에 대한 명칭도 바뀐다. 종전 '봉사활동'이라는 이름 때문에 다소 가볍게 생각될 수 있는 느낌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공익복무'로 변경한다. 이는 체육요원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부실 복무자는 처벌을 강화한다. 복무 이행 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의'에 그쳤던 것을 '경고'로 바꾼다. 경고 처분을 받으면 봉사활동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또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 또는 허위 실적 제출시에는 형사고발이나 형 선고시 편입을 취소한다. 편입 취소자는 재편입을 금지한다.

OSEN

[OSEN=아부다비, 민경훈 기자] 18일 오후(현지 시간)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모하메드 빈자예드 스타디움에서 브라질과의 친선경기에 하루 앞두고 공식훈련을 가졌다.한국 손흥민이 그라운드 위에서 훈련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 rumi@osen.co.kr


▲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것은 무엇일까

세계선수권 포인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세계선수권은 각 종목별로 대회 무게감과 개최 주기가 다르다. 1년마다 열리는 종목도 있지만 양궁은 2년, 축구는 4년마다 열린다. 이렇게 되면 그 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나게 돼 병역 특례를 확대하는 셈이 된다.

입대시기도 그렇다. 올림픽 메달을 딴 사람에게만 입대시기를 연기해 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럴 경우 운동선수 대부분이 입대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프로 선수까지 포함하면 3만 5000명이 대상이 된다. 매년 4000명이 새롭게 들어온다. 입대시기를 늦춘다 해도 종목별로 활동 나이대가 달라 적절하지 않다. 또 다른 분야 대체복무제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당구 등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종목이 아닌 경우는 안타깝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체육요원의 대상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종목 이외까지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논쟁이 될 수 있다. 범위를 확대하면 기준이 애매모호해진다. 공인될 수 있는 기준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뿐이다. 과거 월드컵,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이 혼선을 빚기도 했다.

▲ 손흥민처럼 해외 체육요원도 탄력적으로

문체부는 사전에 지정한 독립성 있는 기관에서 복무하도록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 기관은 산간벽지의 시설이나 교도소, 유소년 클럽 등도 포함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요원의 경우는 교민들 대상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실제 손흥민(토트넘)의 경우 현지 교육기관에서 복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544시간 중 272시간을 해외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계속 한국을 오갈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나머지 절반은 한국에 들어와서 복무해야 한다.

한편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국가대표 선수 선발 규정 등 자체 훈령을 올해 다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단 국방부 관련 규정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편입대상 확대 등은 2021년부터 적용이 가능해진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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