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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금융소비자보호법 8년 만에 국회 통과 청신호…신정법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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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11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지 8년 만에 법 제정을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섰다.

2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금소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도 있다.

금소법 제정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의가 시작됐고, 2011년 이후 14개의 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매번 법 제정에는 실패했다. 14개 중 9개가 시한 만료로 폐지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입증 책임 전환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과 금융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했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금융회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도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정치권과 업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최근 DLF 사태를 계기로 금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결국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국회에 제출된 5개 금소법 제정안을 병합해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기는 방식으로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남은 관문이 많지만 금소법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어 연내 법 제정 가능성이 높다.

한편,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3법의 한 축으로 정부와 금융업계, IT업계가 한 목소리로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 의원들은 25일 다시 소위를 열어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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