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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동호 前고등군사법원장 구속 이튿날 재소환…대질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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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업체서 금품·향응 받은 혐의…자금 흐름 따라 수사 확대 가능성

연합뉴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박재현 기자 = 군납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이튿날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이 전 법원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전날 오후 10시께 구속됐는데 약 12시간 만에 검찰에 나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앞으로 이 전 법원장을 상대로 군납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와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조사 내용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전 법원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도 함께 소환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두 사람을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정씨로부터 군납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법원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후에 취재진에게 "계좌로 (돈을) 받긴 했다"고 말했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작년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18일 파면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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