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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재용, 한 달 만에 다시 법정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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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재판 40분전 도착…정면 보며 곧장 법정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2.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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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류인선 수습기자 = 박근혜(67)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부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26분께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은 '현재 심경이 어떠냐', '특별히 준비한 말이 있느냐', '첫 공판 때 재판장의 주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한 것이 있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이 부회장은 정면만 응시한 채 걸음을 옮겼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이 열린 지난달 25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법원 주변에는 이 부회장의 출석을 지켜보기 위해 일찌감치 70~8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또한 삼성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들 등 일부 시민들이 모여 "이 부회장을 구속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부회장 등이 받고 있는 혐의 관련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유·무죄 관련 부분을 정리하는 기일을 진행한 뒤 양형에 대해 판단하는 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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