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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KT회장 저녁자리는 2009년” 검찰 주장 반박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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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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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이 이석채 전 KT 회장과 식사를 했던 시기는 2009년이라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2011년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식사 자리에서 채용 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해당 증언을 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혐의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한 김 의원은 “이석채 전 회장, 서유열 전 사장과의 저녁식사 자리 시기가 재판부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를 통해 2009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의원 측이 요청했던 서 전 사장의 개인카드 결제 내역이 공개됐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의 증언을 근거로 김 의원의 딸이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2011년에 김 의원,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이 함께 저녁식사를 한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의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법원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 결과 이들의 저녁식사 시기는 2009년 5월로 확인됐다. 2011년에는 당시 저녁식사 장소에서 카드 결제 내역이 없었다. 김 의원은 2009년 당시는 딸이 대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고 이 전 회장의 카드내역도 확인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측은 검찰의 증인 신청이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라며 반대했다. 김 의원 측은 “검찰이 서 전 사장의 진술에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의 위증 유무는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며 어떤 부분을 검찰이 개입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법정 예의를 지켜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0일 서 전 사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피고인 신문은 미뤄졌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에 유리한 증거가 나왔으니 검찰 측에도 반증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의 ‘재판 지연’ 표현에 대해선 “어떤 형사사건도 이렇게 신속하게 이뤄진 적이 없다”며 “재판이 지연됐다는 주장은 재판부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다음 달은 정치활동 판단을 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일반인들의 재판권리도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다른 재판을 위해 잡아놓은 기일을 이 사건의 재판을 위해 미루는 것은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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