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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유은혜, '수원 06년생 집단폭행'에 "송구…피해자 다각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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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청원 답변…"청원 하루만에 동의 20만 넘어 우려 인지"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제1회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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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최근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 5명에 의해 초등학교 여학생 1명이 집단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22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가해자들을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이렇게 말하면서 "정부는 피해 학생은 물론, 피해자 가족분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21일 오후 6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자신보다 한살 아래인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이틀 후인 23일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원글은 글이 올라온지 하루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 측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현재 영상 속 가해자들을 알고 있는 소수 인원들이 용기를 내 익명 제보를 했고 가해자 명단까지 공개된 상황"이라며 "이 학생들은 필히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정부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범부처적이고 다각도로 노력해 왔지만 이러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다"며 "학교 폭력은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 가족과 주변 친구들의 삶까지 파괴할 수도 있는 심각한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가해 학생들에게 적용된 소년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유 부총리는 청원인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데 대해 "소년법의 기본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며 "따라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행위를 '범죄'가 아닌 '비행' 행위로 보고, '처벌'이 아닌 '교정' 입장에서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2018년부터 추진했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점검 회의를 열었고 추가 과제를 보완했다고 유 부총리는 전했다. 또 해당 보완 내용을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다른 정부 부처 역시 학교폭력 예방 법제화에 더욱 팔 걷고 나서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법무부가 '청소년 비행에 대한 특별 조치'를 추진하고 있고, 경찰청은 학교폭력 대응 및 학교 전담경찰관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알렸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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