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WTO 재판절차, 한-일 대화 동안 일단 '스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한-일 협의결과 따라 일 수출규제 둘러싼 WTO 재판 철회 또는 진행]

머니투데이

(AFP=뉴스1) 이동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인텍스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을 향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양국이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 중인 한-일 간 무역분쟁 절차는 현 단계에서 정지된다.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일본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국 통상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두고 진행될 한-일 간 대화 기간 동안 WTO 무역분쟁 논의는 정지된다. 다만 정부가 WTO 제소를 철회한 건 아니다. 한-일 대화가 결렬되면 언제든 WTO 무역분쟁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 지난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지난 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에 대해 단행한 수출제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 입장에선 WTO 무역분쟁 논의 중단이 한-일 간 협의를 유리하게 이끌 카드 중 하나다. 한국과 일본은 두 차례 WTO 양자협의를 실시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본격적인 WTO 재판절차인 패널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패널 설치는 한국 요구로 진행되는데 한-일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 한국 협상팀은 WTO 양자협의에서 △WTO 상품무역협정(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을 제시하면서 일본 수출제한 조치가 한국만을 겨냥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조치라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일본은 수출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특히 민생용도가 확인된 거래는 수출 허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본은 수출규제 품목의 수출을 일부 허가하고 있다. 당장 일본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차 양자협의 직전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 2건을 허가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모두 내주긴 했으나 전면 허가로 입장을 바꿨다고 보긴 어렵다. 제한적인 수출 허가는 WTO 재판을 대비한 '명분쌓기용'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