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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어깨 수술 박근혜, 78일만에 퇴원 ... 다시 구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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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을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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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수술 이후 두 달간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재활 치료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돌아갔다. 지난 9월 16일 입원 이후 78일 만이다.

법무부는 3일 “담당 전문의의 소견을 고려해, 민간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퇴원시켜 서울구치소로 수감했다”고 밝혔다. 구치소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은 통원 치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4분쯤 환자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병원 주차장에 마련된 호송버스에 올라탔다. 퇴원 소식이 알려지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 들었다. 이들은 ‘재수감 결사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흔들어 보였다. 서울 불광동에서 왔다는 허모(60)씨는 “성모병원에 입원했을 당시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왔다”며 “재수감된다고 하니 너무 답답해 집에 못 있을 거 같아 찾아왔다”고 말했다. 한 지지자는 “각하님, 건강 유의하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2017년 2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동안 디스크 등 지병을 이유로 한의사가 구치소로 가거나, 외부 병원을 드나들며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 지난 9월 16일 성모병원에 입원한 다음날 곧장 수술을 받은 뒤 지금까지 재활 치료를 받아왔다. 치료비는 자비 부담이었고 병실 앞에 구치소 인력이 상주했지만, 외부 입원이 길어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담당 전문의 의견을 듣고 복귀 가능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고법에 머물러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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