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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의무송출' 특혜 사라진 종편…IPTV가 셀까 vs JTBC가 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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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8년만에 특혜 하나 잃는 종편 '무덤덤'…더 많은 이익 낼까

정부 "방송 다양성 제고 및 사업자 자율성·공정경쟁 향상 기대"

뉴스1

JTBC, 채널A, TV조선에 대한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된다. © News1star / JTBC, 채널A, TV조선,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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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출범한 지 8년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의무송출 제도가 폐지된다. 조선·중앙·동아 등 거대 신문사가 주도한 신생 방송사에 대한 '특혜'가 사라지면서 향후 방송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인터넷(IP) 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 종편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 및 운용에 관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무송출제도란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위해 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채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앞으로 유료방송 사업자는 종편을 의무적으로 송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종편이 의무송출 채널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유료방송 사업자가 채널구성에서 종편을 제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종편의 '콘텐츠 파워'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12월1일 개국한 제이티비씨(JTBC)와 매일방송(MBN), 채널에이(채널A), 조선방송(TV조선) 등 종편4사는 모기업이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등 신문사로 지상파 일색인 방송시장에 '후발 주자'로 등장해 보수 정권의 보호 속에서 자생력을 키워왔다.

대표적인 보호 장치로는 Δ유료방송사업자의 의무송출 대상 포함 Δ낮은 연번대 채널 편성 Δ중간광고 허용 , 그리고 사적 계약 영역이지만 '유료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사용료 지급' 등이 꼽힌다.

정부는 종편 4개를 포함해 Δ보도채널 2개 Δ공공채널 3개 Δ종교채널 3개 Δ장애인채널 1개 Δ지역채널 1개 Δ공익채널 3개 ΔKBS1과 EBS 등 최소 19개 채널을 의무전송채널로 지정했다.

하지만 종편과 보도채널은 다른 지정 채널과 달리 방송법이 아닌 하위법령인 시행령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따라 의무편성 채널로 규정했다. 여기에 지난 2013년부터 유료방송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프로그램사용료)을 올리면서 특혜 논란이 가중됐다. 일종의 '이중 특혜'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종편의 매출은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했고 그에 따른 영향력도 확대해 지상파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번에 의무송출 채널에서 제외된 결정적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2018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종편4사의 광고매출은 개국 당시인 지난 2011년 716억원에서 2018년 4481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지상파는 같은 기간 2조3754억원에서 1조300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사용료 증가도 눈에 띈다. 지난 2015년과 2018년을 비교할 때 JTBC는 126억원에서 216억원, 채널A는 124억원에서 191억원, MBN은 125억원에서 196억원, TV조선은 138억원에서 201억으로 증가했다.

종편이 자생력은 갖췄지만 특혜가 분명한 의무송출제도를 큰 반대없이 포기한 배경은 뭘까. 업계는 콘텐츠 파워가 생긴 만큼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더 많은 프로그램사용료를 요구, 더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종편의 이제 대체 불가능한 콘텐츠 채널로 자리잡았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현재 유료방송사는 종편의 전년대비 시청률 상승 등 '성적'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종편은 지상파처럼 디지털방송 가입자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종편은 증가하는 시청률을 앞세워 유료방송사업자에 재송신료(CPS) 기준 기존 월 50원에서 150원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유지하려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올리려는 종편간 진통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그렇다고 모든 종편이 수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킬러 콘텐츠'를 선보였던 JTBC나 TV조선과 달리 채널A나 MBN은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채널A와 MBN이 JTBC와 TV조선을 끌어들인 연합체 형태로 유료방송사업자와 협상에 나서지 않는 이상 크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JTBC와 TV조선이 독자적으로 움직일지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앞번호대의 채널 번호를 부여받으며 시청자들에게 종편은 지상파와 같은 일종의 '습관'처럼 자리잡았다"며 "의무전송채널에서 큰탈없이 빠지는 건 이런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무송출제도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과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편간 대가 협상 등에 있어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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