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택시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승객이 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50분쯤 거제의 한 해수욕장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기사인 A씨(66·남)는 곧바로 차를 세우고 탈출했다. 머리카락이 일부 그을렸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뒷자리에 타고 있던 A씨의 지인인 승객 B씨(60·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불은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오후 3시 20분쯤 꺼졌다. 이 불로 1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기름이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탑승했다”,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갑자기 불을 질렀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