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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정치인생 막바지에 日강제징용 해결사 자처한 문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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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α'문희상안 이르면 다음주 특별법 발의

    日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등 해결 촉매제 기대

    "배상 전 日사과부터" 시민단체 반대는 숙제

    이데일리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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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내년 국회의장 임기를 끝으로 정치인생을 마무리 짓겠다는 문희상 의장이 막바지에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달 말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이 담긴 법안을 발의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종료 등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 의장 측은 5일 일제 강제징용 동원 해법 관련 국회의장 구상 언론설명회를 열고 문희상안을 이르면 다음 주 특별법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광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은 “문희상안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최근 한일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문희상안이란 일본과 한국기업, 그리고 양국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마련된 자금(1+1+α)을 바탕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법안을 말한다.

    기금 모금 창구는 재단뿐만 아니라 언론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자료와 위로금 지급 여부, 규모는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심사 후 결정하도록 했다.

    문 의장은 애초 재단의 지원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고 현재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잔액 60억원을 재단 기금 조성에 보태려 했다. 하지만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대해 해당 방안을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

    문희상안에는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가자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88년)을 재확인하고 그 바탕 위에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화해의 계기를 만들자는 문 의장의 뜻이 담겨 있다.

    문 의장은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였던 지난 7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국회 방일단과 더불어 일본 자유민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친분이 깊은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을 급파해 일본 측 의중을 확인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지난달 3~6일 3박 4일간 일본을 직접 방문해 일본 정계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같은 달 5일 저녁에 와세다대 특별 강연에서 일제 강제징용 해별 방안 중 하나로 문희상안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문 의장은 1985년에는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을 맡았었고 2004~2008년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맡아 일본과의 교두보 역할도 했다.

    다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피해 배상 전 일본 측의 역사적 인정과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들은 문희상안이 피해자들을 지워버리고 아베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최 수석보좌관은 “문희상안의 입법 목적 중 하나는 피해자 분들의 나이가 고령인 만큼 조속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문희상안에 대한 일본의 반응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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