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오는 12일 키코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위 열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감원, DLF 이어 키코 불완전판매 분조위 개최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되는 분조위에서 은행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이번 분조위는 지난해 7월 금감원이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지 1년 5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마련해왔다. 관련 은행은 신한·케이디비(KDB)산업·우리·씨티·케이비(KEB)하나·대구 등 6곳이다. 이들 기업의 피해금액은 1500억원에 이른다.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페북에서 한겨레와 만나요~
▶신문 보는 당신은 핵인싸!▶7분이면 뉴스 끝! 7분컷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